2024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 안내
작성일 2024.02.02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156
|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안내 (제경희 ☎670-5423) |
○ 신청기한: 2024. 4. 12.(금)
○ 신청대상
- 개천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
-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
※ 제외대상: 전년도 농외소득이 12백만원 이상 농가
○ 적용단가: 벼 1kg당 1,500원의 70%
○ 지급한도: 2,100천원(350천원×6개월) ∼ 12,600천원(2,100천원×6개월)
○ 월급상환: 12월 10일한 농협 자체수매 약정금액 중 월급제로 지급받은 금액 상환 정산
○ 신청서류: 신청서,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(사본), 건강보험증 사본,통장사본 각 1부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