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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4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 안내

작성일 2024.02.02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156

 


 

2024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안내

(제경희 670-5423)

○ 신청기한2024. 4. 12.()

○ 신청대상

   - 개천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

   - 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

       ※ 제외대상전년도 농외소득이 12백만원 이상 농가

○ 적용단가벼 1kg당 1,500원의 70%

○ 지급한도2,100천원(350천원×6개월∼ 12,600천원(2,100천원×6개월)

○ 월급상환12월 10일한 농협 자체수매 약정금액 중 월급제로 지급받은 금액 상환 정산

○ 신청서류신청서농협 자체수매 약정서(사본), 건강보험증 사본,통장사본 각 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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